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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27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414,333원과 그 중 54,618,54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을 제11호증’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고치는 부분: " 원고는 2007. 11. 26.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충신동 60 소재 예일빌딩 2층 북측 12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관리비 월 5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07. 12. 21.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1. 임차인의 표시를 현재의 원고 대표자 신부와 일치시키고, 관리비를 월 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나. 제2쪽 제15행에 추가하는 부분: “- 제13조: 보증금은 계약이 종결(해지, 해약 포함)되어 임대차건물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하고 완전히 명도 확인 후 우선적으로 임대인에 관한 일체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그 잔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명도일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다.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고치는 부분: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명도 및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2. 19. 공사에 착수하여 원고가 남기고 간 제단 등을 철거하고 같은 해

3. 3. 원상회복공사를 마쳤다.

피고가 지출한 원상회복공사비용은 28,000,000원 부가세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