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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74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2.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 부분 4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6. 5.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9. 1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2016. 5. 7.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