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7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초사실
고용계약서
1. 계약당사자 : 고용자(피고), 피고용자(원고)
2. 계약기간 및 기본처우 조건 1)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입사일은 2013. 12. 2.로 한다. 2) 직위는 부사장으로 한다.
3) 직무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회사의 체질개선과 조직화에 노력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는다. 4) 연봉액은 일금 130,000,000원으로 하며, 입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연봉액 상향 조정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연봉 인상률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한다. 6) 연봉은 연봉액의 1/12로 하여 매월 지급한다.
7) 연봉 이외의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한다. 8) 차량 및 제반 운행 관리비용은 회사가 제공한다.
9) 업무에 필요한 PC, Note PC, 휴대전화기 등 제반 사무기기는 회사가 제공한다. 10) 원고는 회사의 어떠한 직위직책에 있더라도 회사의 채무부외부채우발채무기존부실 등과 관련한 상법 및 민사, 형사상의 제반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3. 기타 처우 조건 1) 재직 중 상장이 진행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장 주식을 1% 이상 무상 부여한다. 2) 퇴직금 산정은 근무기간 1년에 2개월을 적용한다.
3) 4대 보험을 적용하며, 기타 예우는 임원예우규정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다. 4.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피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8.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부터 피고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