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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여, 16세), E(여, 16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약 2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