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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D, E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31.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본건 아파트 제3동 동대표인 피해자 F가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사유로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G에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안 사유가 관리비 연체임에도 이외에도 피해자가 ① 관리비를 허락 없이 무단 인출하고, ② 관리비 8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③ 행정소송 각하 후 고의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도시가스 확관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차후에 엄청난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것처럼 허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2. 11. 19.경 위 아파트 3동 엘리베이터 및 현관 입구 우측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4가지 해임사유가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1. 공고문

1. 업무연락

1. 업무협조 회신 등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