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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518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기, 무기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2013. 3.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 2015. 10. 5.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22,715,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E은 원고와 D가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5. 10. 26. 원고 직원 F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원고 직원 F에게 G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 45,745,600원이 D에 인수되어 2015. 10. 26.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45,745,600원임을 확인하는 상품대금 미정산잔액확인서를 작성하고 D 명판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마. E은 2016. 9. 30.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46,229,600원, 2017. 5. 18.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40,685,100원임을 확인하는 상품대금 미정산잔액확인서를 작성하고 D 명판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28.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와 피고 명의의 D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E이 운영하는 G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 45,745,600원이 D에 인수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갑 제7호증 연대보증서 및 갑 제8호증 각 미정산잔액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들고 있어 그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관련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