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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정2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B 체육관 2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E 등이 체육관 부근 노상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