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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0: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빌라 앞 차량에서 남성이 주무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조르는(속칭 ‘헤드락')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