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 | 성남세관-조심-2013-36 | 심판청구 | 2013-09-10
성남세관-조심-2013-36
쟁점물품이 HSK 제110412-0000호의 ‘귀리의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1901.20-9000호의 기타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에 분류되는지 여부,소급과세금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3-09-10
성남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28.부터 2012.8.2.까지 독일소재 ○○○사(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데코브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5건)하면서 HSK 제1901.20-9000호(기본관세율 8%)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에서는 2012.9.27. 쟁점물품과 품명이 동일한 수입신고번호 *****-12-******U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HSK 제1104.12-0000호(협정관세율 554.8%)의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분류된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율과 기본관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으로 환급),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바, 쟁점물품은 베이커리 제조를 위한 혼합물이며, 포장지에도 “DEKOR FUR BROT - Multigrain mix for decoration of bread”라고 표기 되어 있다.「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제19류 총설에 “이 류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 조분 및 분말(곡분, 분쇄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 조분 및 분말)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관세율표 해설서」제1901호에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빵위에 데코레이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한 곡물(귀리, 호밀, 보리)(95°C에서 20분간 증숙) 주성분에 기타의 물질(해바라기씨, 참깨, 호박씨, 식물성유지(팜유), 소금)을 첨가하여 베이커리제품 제조를 위해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19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설령,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호밀(플레이크 및 분말)이 29%로 가장 많으므로 호밀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이므로 제1901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귀리플레이크가 가장 많은 것이라 보아 제1104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를 보면,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제1104호에 분류한 것은 상기에서 검토한 형태 및 제조방법에 의해 제1901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관세율표 해설서」총설 제19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고, 통칙 제1호를 우선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3(나)를 우선 적용한 것도 순서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세율표 해설서」제1901호 (Ⅱ)를 보면 “이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빵기술의 기본은 곡분에 있고 쟁점물품과 같이 호밀분말이 주요한 특성에서 유래하는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은 제19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혼합물은 조제품에 분류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세관 품목분류결정서 (DE 19462/12-1, 2012.10.10)에서도 제1901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 물품이 특게되어 있는 HSK 제1901.2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구두로 품목분류 상담도 하고 독일측 수출자도 자국내 세관에 품목분류를 요청한 결과 모두 제1901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수입을 진행 하였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1901호로 신고하면서 세관의 검사와 심사절차를 거쳐 아무런 이상없이 처리되었고, 이를 믿고 계속 제1901호로 신고를 하였다. 특히, 2010.11.17. 수입신고번호 *****-10-******U호는 검사로 선별되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 비록 해당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이 검사로 선별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신고건에 어떤 품목이 검사로 선별되면 해당 신고서 전체를 검사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자 역시 전부를 검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상당기간 문제없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세번대로 처분청에서 수리한 것은 과세관행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세관의 검사와 심사절차를 거쳐서 통관이 허용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관세법」제5조 2항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지 못하여, 상급기관인 ○○세관에 품목분류 분석의뢰를 하고, 분석의뢰를 받은 ○○세관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관세분석소에 질의를 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정도로 품목분류결정이 난해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한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한 부당하다.
(1) 「관세율표」재1901호의 용어를 보면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 55.5%(귀리플레이크 23.5%, 호밀 플레이크 17.5%, 보리플레이크 14.5%)와 호밀분말 11.5%, 해바라기 씨 19.5%, 참깨 6.0%, 호박씨 5.0%, 소금 0.5% 등이 섞인 혼합물로서, ‘분쇄물’ 또는 ‘분과 조분’에 해당하는 구성재료는 호밀분말 11.5%에 불과하므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의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혼합물의 구성재료 중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대부분(55.5%)을 차지하고 있어 동 재료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분류 원리를 적용하여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로 분류하여야 하고,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해당하는 4단위 호의 결정은 통칙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주에 따라야 하므로 제1104호의 용어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2.9.27.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HSK 1901.20-9000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아무런 이상없이 처리된 점을 들어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로, 신고납부방식인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계산하여 신고함으로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 8321 판결 참고) 또한,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처분청이 중앙분석소의 정밀 분석을 거쳐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 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경정한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관세율표상 종전과 달리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0.11.17.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은 쟁점물품과 같은 품명의 물품이 아닌 “호밀가루997(RYE FLOUR 997)”(2란)이 선별된 것이고, 쟁점물품(4란)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와 관련하여 처분청도 중앙관세분석소에 질의할 정도로 품목분류가 난해하여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오인하여 해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관세법」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세액경정통지서 경정고지가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2012.10.18. 선고 2012두12347)에 따라 이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2012.11.6. 상급 기관인 관세청 ‘대법원 위법판결에 따른 납세고지서 작성 보완지침’시달에 따라 2013.1.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재교부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통칙 1(HS 1104.12호의 용어) 내지 통칙3 및 통칙6의 규정에 따라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flaked grains)이 분류되는 HSK 제1104.12-0000호에 분류되고,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한 품목번호를 바로잡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쟁점물품이 HSK 제110412-0000호의 ‘귀리의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1901.20-9000호의 기타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제과·제빵재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제과·제빵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쟁점물품을 독일 소재 공급자로부터 2008.5.26.부터 2012.8.2.까지 총 9회를 수입하면서 HSK 제1901.20-9000(관세율8%)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사후심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2012.8.6. 문서번호 012-10-자료제출-12-******호, 012-10-자료제출-12-******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견품 분석시료 포함), 2012.8.21. ○○세관분석실로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2.8.23. 정밀분석으로 인한 중앙관세분석소 질의를 사유로 지연 통보되었으며, 2012.8.27. 중앙관세분석소로 정밀분석을 의뢰하여, 2012.9.11.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를 참고세번 HSK 제1104.12-0000호로 회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2.9.27. 처분청은 2011.4.28.부터 2012.8.2.까지 수입한(신고번호 *****-11-******U호외 5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오류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세액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0.2. 관세 및 가산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성분을 보면, 귀리플레이크 23.5%, 호밀플레이크 17.5%, 보리플레이크 14.5%, 호밀분말 11.5%, 해바라기씨 19.5%, 참깨씨 6%, 호박씨 5%, 식물성유지(팜유) 2%, 정제소금 0.5%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계 분말의 혼합물이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곡물을 세척하고 선별한 후 껍질을 벗기고 증숙(95°C/20min)한 후 롤링(rolling)과 혼합(해바라기씨, 참깨씨, 호박 씨)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용도는 베이커리제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빵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제품의 포장형태를 보면 “DEKOR FUR BROT - Multigrain mix for decoration of bread-데코브롯”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3) 「관세율표」1104호(기타 가공한 곡물)의 용어를 보면 1104호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압착한 것·플레이크상의 것)’로, 1104.1호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상의 것’으로, 1104.12호는 ‘귀리로 만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104호(기타 가공한 곡물)에 대한「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이것은 원상의 곡물(껍질제거여부 불문)·거칠게 빻은 곡물 또는 아래의 (2)와 (3)항 및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01호(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에 대한「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제1901호, (Ⅱ)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이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 (중략) 이 호에서 분·조분(粗粉)· 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제0702호)·감자의 분 또는 조분(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장(47260-02807호, 2012.9.11.)은 쟁점물품을 제1104호로 분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중략)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사용할 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기타의 가공한 곡물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귀리 23.5%, 호밀 17.5%, 보리 14.5%), 호밀분말, 씨류 등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 중 귀리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12-0000호에 분류한다.”는 것이다. (5)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한 사례를 살펴보면, “밀가루 52%, 설탕 33%, 대두유 5%, 전분, 소금 향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분말을 420g 비닐백에 넣은 것 1봉지와 블루베리 80%를 물에 저장한 내용량 100g들이 캔 1개를 지제박스에 kit 소매포장한 물품에 대하여, 본 품은 케이크제조용으로서 블루베리 캔은 케이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이고, 본 제품의 주요특성은 분 조제품인 분말에 있으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로 분류한다.(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334호, 2002.3.28.)”, “밀가루, 효소처리한 귀리가루를 혼합한 백색 분말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본 품은 밀가루, 효소 처리한 귀리가루를 혼합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20-9000호에 분류한다(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991호, 2000.7.20.)”, “Wheat Flour, Maize, Flaked Wheat, Mixed Grains Flax Seed, Bread Concentrate로 혼합조제되어 곡물의 낟알이 보이는 담백색 분말의 혼합물로서 본품은 곡분을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K 1901.20-0000호에 분류한다(관세청 감정 22701-2359호, 1991.6.21.)”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성분은 귀리플레이크 23.5%, 호밀플레이크 17.5%, 보리플레이크 14.5%, 호밀분말 11.5%, 해바라기씨 19.5%, 참깨씨 6%, 호박씨 5%, 식물성유지(팜유) 2%, 정제소금 0.5%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세율표」1901호의 용어 “분·분쇄물·조분”에 해당하는 호밀은 29%(분말 11.5%, 플레이크 17.5%)에 지나지 않아 제19류에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관세율표」1104호(기타 가공한 곡물)의 용어를 보면 1104호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압착한 것·플레이크상의 것)’로, 1104.12호는 ‘귀리로 만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이 55.5%(귀리 23.5%, 호밀 17.5%, 보리 14.5%)로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고, 압착 및 풀레이크 곡물 중 귀리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1104.12호의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1104.12-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 1901호로 신고하면서 세관의 검사와 심사절차를 거쳐 아무런 이상없이 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 과세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며,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 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성분분석이 필요할 정도로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관세법」제86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정확한 세번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