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3 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4), 제 4 죄에 대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치료 감호 요구 피고인은 알콜의 존 및 알콜 중독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 감호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치료 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이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에 따라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치료 감호 요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1 죄, 제 3 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4), 제 4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제 3 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제 12 내지 14와 제 4 죄( 이하 ‘ 누 락 부분’ 이라 한다) 가 기재되어 있고, 원심은 누락 부분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판결 주문에서 제 1 죄, 제 3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 하여 누락 부분에 대한 선고를 누락하였는바, 직권으로 원심의 누락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누락 부분은 원심 판시 제 1 죄, 제 3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 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