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6』 피고인은 2015. 4. 21. 02:40경 영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나를 깨우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려고,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415』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 00:20경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2015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징역 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