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회사에서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니, 3일간 계좌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31. 1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