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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의 의미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는 학원, 체육도장, 독서실로 구분되어 있고, 동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교습시설은 학원, 체육도장을, 동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각각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무도연습소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운동동작의 숙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습하고 또한 자신보다 춤솜씨가 좋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토의하고 협동함으로써 춤기량을 향상시키고 학습하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위와 같이 교습자가 없이 이용자들 스스로 학습하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사설강습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무도연습소가 이용자들에게 사교춤을 학습하는 장소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함이 없이 단지 위 무도연습소가 사교춤을 교습하는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주무관청이 댄스교습소의 인가, 등록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것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정정책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인가,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인가, 등록없이도 이를 설립, 운영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사 피고인이 댄스교습소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댄스교습소를 사설강습소로서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댄스교습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인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도연습소를 사교춤을 학습하는 장소로 제공하여 사설강습소를 경영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함이 없이 단지 위 무도연습소가 사교춤을 교습하는 장소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만을 심리ㆍ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교춤을 학습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 과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은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같은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교습시설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은 교습시설에 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사항으로,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 2. “체육도장”이라 함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 3.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7조 제1항 은 학원 및 체육도장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은 강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 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는 학원, 체육도장, 독서실로 분류되고 있고 같은 조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교습시설은 학원, 체육도장을, 같은 조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각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강사나 교습자 없이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습의 효과를 얻거나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배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시설, 예컨대 강사가 없는 수영장, 해수욕장, 스케이트장, 스키장, 캬바레 등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사설강습소에 해당되어 인가, 등록없이 이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법운용의 현실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도연습소는 가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에 의해 춤기량이 향상되는 장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둘째 주장은 원심이 불필요하게 부가한 가정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이 다 옳다 하더라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사교춤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무도연습소를 설립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그 이유가 다소 잘못되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형(재판장) 안승국 홍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