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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12054

가수반제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음식점업 기타 음식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2. 2.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3. 6. 2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C는 2013. 6. 25.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4. 8.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으로 246,800,48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가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으로 기재된 246,800,480원은 회계결산 과정에서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현금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필요에 의해 현금 조정 실제로 법인에 유입된 현금보다 지출된 비용이 많아 결손이 발생하였을때 회계상 법인의 현금 잔액 (-)를 ( )로 만들기 위해 하는 조정을 말한다.

을 통해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불과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피고에게 가수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위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