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06:1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6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내용(벌금형 2회), 직전 음주운전 처벌 후 4년 정도 경과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알코올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