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8. 23:19경 무등록 혼다 CBR125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마포대교 위를 진행하던 중 B이 운전하는 C GT125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모친인 D과 원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B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2013. 5. 24.까지 합계 19,093,660원을 위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19,093,6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B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마포대교 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는 원고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한 후 원고 오토바이 전방을 통과하여 3차로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오토바이를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가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2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