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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노14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그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면서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당 심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20세로서 나이가 어리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산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폭행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으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