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8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아파트의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서 찌그러트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경찰이 제출한 아파트 현관문 사진( 증거기록 2 책 중 1권 4, 5 쪽, 2권 20 쪽) 상으로는 현관문이 찌그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도 위 사진에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같은 증거기록 2권 63 쪽), ② M는 경찰과의 통화 시 까맣게 발자국이 난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증거기록 2권 63 쪽), 위 사진에는 발자국이 난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측이 2018년 1 월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발자국이 난 부분은 깨끗하게 지워 져 있고,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나 세입자인 M 모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수리한 적이 없고, M은 경찰과의 통화 시 사진의 추가 제출은 곤란 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점( 같은 증거기록 2권 63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