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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939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 저녁에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실은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녁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D를 직접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 피고인은 D에게 ‘ 우리도 주민인데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왜 문을 열어 주지 않느냐

’ 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서로서로 간에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2014. 7. 15. 19:3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아파트 3 단지 주민회의 실 부근에서 C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C는 2014. 7. 15. 19:34 경 위 아파트 주민회의 실에서 D가 C에게 동대표 회의로 주민회의 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회의 실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로 2015.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C의 폭행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소장, 공판 조서, 증인신문 녹취 서, 각 판결문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