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17224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26. 피고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3. 13. 피고 대표이사인 C에게 사임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7.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