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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8881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2. 2.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하여 2013. 4. 16. 인수ㆍ합병(M&A)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승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인수를 목적으로 ‘노웨이트’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13. 5. 10. 예정인수대금을 510억 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결과 회생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3. 5. 22. 피고 관리인의 계좌에 25억 5,000만 원을 예치하였고, 2013. 5. 24. 피고 관리인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25억 5,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관리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였는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투자계약상의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② 인수대금은 신주 인수대금 306억 원, 회사채 인수대금 204억 원 합계 510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컨소시엄이 피고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여 실사결과에 따라 입찰금액의 5% 한도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할 수 있고, ③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④ 이 사건 컨소시엄은 투자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으로 확정된 인수대금의 10%를 피고 관리인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최종 인수대금이 492억 1,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3. 7. 5.,

7. 8. 인수대금의 10%인 49억 2,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