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창곡동 창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