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 승객이 제시한 체크카드로 본래 나온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몇 차례 결제해 주다가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거나 그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다면, 자신의 범행이 바로 탄로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F이 경찰에서 자신이 2013. 1. 12. 22시 30분경 해운대역에서 택시를 타고 그로부터 약 1.4km 떨어진 ‘E’이라는 고깃집에 내리면서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하였는데 이후 고깃집에서 지급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행 그래프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시 25분경부터 22시 29분경까지 약 1.41km 구간에 손님을 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 승객 2명이 속칭 카드깡을 제시하며 본래 나온 요금보다 많은 금액의 결제를 요구하여 그에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손님들을 태운 곳과 내린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