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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4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7. 18: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703동 입구에서,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여동생 F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과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같은 날 18:40경 위 703동 입구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E과 위 F의 불륜관계를 F의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