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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7817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8.경 완공된 시흥시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위 건물의 관리권을 가진 회사이다.

원고는 2017. 8.경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위 관리계약 제12조에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968원/1㎡로 정하고, 수선유지비, 청소용품비 등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201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4층 F호 104.88㎡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0호증).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8. 1.분부터 2019. 4.분까지의 관리비원금 5,742,456원 및 연체료 734,341원 합계 6,476,796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부과된 미납 관리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