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8.경 완공된 시흥시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위 건물의 관리권을 가진 회사이다.
원고는 2017. 8.경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위 관리계약 제12조에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968원/1㎡로 정하고, 수선유지비, 청소용품비 등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201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4층 F호 104.88㎡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0호증).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8. 1.분부터 2019. 4.분까지의 관리비원금 5,742,456원 및 연체료 734,341원 합계 6,476,796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부과된 미납 관리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