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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몰래 C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C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C의 국민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15:1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 ’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두천시 E 주민센터 주민등록 발급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임을 묻는 동두천시 E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G에게 C라고 답변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사진 2 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을 C로 착각한 G로부터 업무를 인계 받은 같은 소속 주무관 H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8:59 경 위 E 주민센터에서, 같은 소속 주무관 I에게 자신이 C라고 말하고,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며 주민등록증 교부를 요청한 후 피고인을 C로 착각한 I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