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24 경 경산시 진량읍 봉황 길 72에 있는 삼주 봉 황 4차 아파트 503 동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처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말리자 “ 네 가 경찰이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커다란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