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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12:0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의 E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한 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고 카드는 3개월 후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