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8:06~09:19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여, 39세)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같이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야”, “너”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의 식대를 계산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동영상 CD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