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5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7:5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시비를 걸고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1회 치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지자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