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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419

장비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장비대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E’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6.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고로부터 위 건축 현장에 장비대여 및 폐기물처리 등의 작업을 요청받아 대금 합계 39,470,000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대금은 29,470,000원이다

(= 39,470,000원 - 10,000,0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6874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F은 2018. 5.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18. 6. 11. 원고에게 25,8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6. 12. 수원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남은 대금인 29,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장비대금 25,830,000원으로 하는 장비대여계약 체결 후 공사 원도급자인 F과 사이에 F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F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에게 25,8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의 영수로 어떠한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위 직불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5,830,000원 중에서 4,300,000원만이 원고가 직접 한 공사대금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개한 제3자의 공사대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