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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2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경부터 2014경까지 B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 후 2년간은 B은행 동대구로지점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3년경 B은행 범어동지점 근무 당시 피해자 C을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해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B은행 동대구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1억 원, 2016. 8. 24.경 1억 원, 2016. 8. 25.경 1억 3,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6. 8. 26.경 6,000만 원, 2016. 8. 29.경 3,000만 원, 2016. 8. 30.경 6,000만 원, 2016. 9. 7.경 4,000만 원, 2016. 9. 20.경 4,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9. 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주식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환매대금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B은행 만촌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니 내 명의로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에 가입해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9,000만 원, 2011. 8. 1. 1억 4,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 파생상품에 가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던 중, 2016. 7. 5. 환매를 통해 현금화한 후, 2016. 7. 8.경 89,754,787원, 2016. 7. 28.경 60,143,237원, 2016.8. 12. 8,056,583원, 2019. 5. 23. 728,060원 등 158,682,667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