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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노32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분 양자 지위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 로 하여금 수분 양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주택 법이 정한 주택의 공급체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여 프리미엄 명목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SH 공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해자 AE은 공소사실 기재 프리미엄 명목의 편취 금 1억 1,500만 원은 변제 받았고, SH 공사에 몰 취당한 분양대금 10% 상 당의 약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해자 AI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 중 4,5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AE에게 프리미엄 상당액 1억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AE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AI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