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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던 중이었는바, 원래 이 사건은 이전에 처벌받은 위 사건과 병합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병합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가 비록 이전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의 제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10.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