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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9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1:55 경 인천 서구 청마로 167번 길 19 검단 4 동주민센터 앞길에 정차한 에 쿠스 차량 안에서 전 처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55 세 )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아 차에서 내렸으나, 전처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떠나버리자 이에 술에 취해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료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7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