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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6423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C 토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가운데 706호[계약면적 47.398㎡(전용면적 19.400㎡),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1,106,740원, 입주예정일을 2016년 7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키로 함)로 하는 호텔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세안피엠씨동탄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준공일로부터 5년, 위탁수수료를 이 사건 호실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연 8%, 위탁운영 개시일을 2016. 7. 1.(또는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귀책으로 원고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제2조 제4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25. 가계약금 1,000,000원, 2015. 4. 29. 계약금 잔금 11,110,670원을 각 지급하고, 2015. 5. 12. 피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통해 MG새마을금고(광명지점)에서 60,553,350원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72,664,0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MG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대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