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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7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언니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통영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아버지인 F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는데도 마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집 판 돈으로 병원비 지급하라. 병든 아버지 방치 말고 병원비 지급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병든 아버지 병원에 넣고 나 몰라라 하는 E 사장 각성하라. 통영시에 이런 패륜아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