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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4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들이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