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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19고정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 E 및 F는 일행이고, 피고인, G, H, I은 일행이며, 위 일행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은 2019. 3. 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층에 있는 K주점 내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G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H은 피해자 B의 몸을 붙잡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H, G, L 진술 부분 포함), M,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기록 영상 사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G, H의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B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3인으로 피고인, G, H을 지목하면서 피고인 일행 중 반지를 끼고 있던 사람의 주먹에 오른쪽 눈썹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의 주먹에 의한 가격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 일행 중 유일하게 반지를 착용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② 피해자 C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