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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8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40,555원 및 그 중 52,813,095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1.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7,000만 원에 대한 2개월치 선이자로 420만 원을 공제한 6,5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9. 17.부터 2012. 6. 18.까지 월 3%로 계산한 이자 210만 원씩 합계 4,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원금 7,000만 원와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8. 10. 17.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 1억 5,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7.부터 84개월치의 이자의 합계 1억 8,760만 원 및 원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의 석명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밝히면서 2018. 10. 17. 기준 원리금 합계가 1억 5,680만 원이라고 청구를 감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8. 11. 9.자 석명서에 첨부한 이자지급내역과 선이자 부분을 2010. 8. 17.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던 최고이자율 연 30%로 계산하여 법정변제충당하고, 2012.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28.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한다). ① 선이자공제에 따른 원금 계산: 69,099,014원 (2010. 10. 17.) = (70,000,000 -4,200,000) [(70,000,000-4,200,000) × 0.3 × (61 ÷ 365)] ② 2010. 9. 17.부터 2012. 6. 18.까지 변제한 이자를 법정변제충당(연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