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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2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피해자 B( 여, 1966. 12. 생)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201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에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 머리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7.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8:40 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5.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9:00 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옷을 마음대로 창고에 넣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16:30 경 경북 울릉군 I 건물 2 층에 있는 J 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지품을 피고인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 집게( 길이 약 70cm ) 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 09:00 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옷을 마음대로 창고에 넣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