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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11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A와 피고는 2012. 1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원고는 아래 표시된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품명 : 조리실 전용 연속튀김기 외 17품목 계약금액 : 200,915,500원(부가세 별도) 제2조 : 원고는 상기 계약 물품을 2013. 3. 30.까지 피고의 장소에 납품한다.

제3조 : 납품장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8-10 피고 생산현장 제5조 : 물품대금의 결제는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은행 492-000390-01-015 예금주 : 원고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실 전용 연속튀김기 외 17품목 135,982,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35,9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37,582,000원의 미납금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계약은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과는 그 품목이 다르고 금액도 다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외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 이후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회사를 통하여 운송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도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중소기업은행 492-000390-01-015(예금주 원고)의 계좌로 2013. 1. 10. 천만 원, 같은 해

6. 14. 7,840만 원, 같은 해 10. 11. 천만 원을 피고가 직접 송금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