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0 2018가단17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부분은 각 취하하였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