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7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법도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