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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5810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190,180㎡에서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발생 원단위(kg /인일), 변동계수, 톤당 소요부지(㎡/톤), 톤당 설치단가(원/톤)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계획인구 및 ㎡당 부지매입비용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251,039,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부담금을 산정할 때, 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계획인구를 상주인구 44,641명, 상근인구 30,278명 합계 74,919명으로 보되, 상근인구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발생 폐기물량의 1/3만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였고, ② ㎡당 부지매입비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당 택지조성원가인 1,162,910원으로 보아 전체 '부지매입비용'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구분 기준 단위 처리시설규모 ⓐ 계획인구 상주인구 명 44,641 상근인구 명 30,278 합계 명 74,919 ⓑ 폐기물발생 원단위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kg /인일 0.269 ⓒ 변동계수 화성시 조례(1.3 이상) 1.3 ⓓ 폐기물발생량 [(상주×ⓑ) {(상근×ⓑ)/3}]×ⓒ 톤/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