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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회사에서 경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5. 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절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땅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차용금도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건 외 E에게 토지구입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E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고 잔금 지급기일(2016. 11. 말경)도 경과한 상태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7. 5. 31.경 600만 원, 다음 날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신용조사보고서

1. 지불각서, 수사보고(형사조정시 합의내용 불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