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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493 | 양도 | 1996-12-26

[사건번호]

국심1996서1493 (1996.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작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전, 답 3,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8.4 취득하여 이를 90.4.24 및 90.6.9 각각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충북, 청원, OO, OO리 OOOO

1,458

’80.8.4

’90.4.24

〃 〃 OOO

1,420

’80.8.4

’90.6.9

〃 〃 OOO

744

’80.8.4

’90.6.9

계 (3필지)

3,65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27,940원 및 동 방위세 1,80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이의신청,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70.10월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부산 등으로 되어있는 것은 자녀들의 학교관계로 이전한 것이며,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0.8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부산, 안양, 서울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농지원부, 농지세과세자료, 자경농민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이 80.8.4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0년전인 70.10.8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동, OOO동,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OO동, OO동, OO동, OO동, OO동으로 되어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이전하였고 사실상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OO면)이었다는 주장이나, 80.8.4 쟁점토지 취득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이미 성년이었거나 15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자녀들이 위 부산광역시등에서 재학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책임하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영농비지출, 수확물처분 및 기타 경작사실관계의 실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0년전부터 부산광역시, 안양시, 서울특별시 등의 대도시지역으로 거주지를 빈번하게 이전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