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