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5.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405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7. ‘D, E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99,368원 및 그 중 25,224,850원에 대하여 200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2018. 7.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 즉 망인의 남편인 D과 자녀인 피고, C은 2018.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자가 ‘2018. 7. 31.’로 등재되었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시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40548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