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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493 | 상증 | 2016-06-08

[청구번호]

조심 2016중1493 (2016.06.0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및 직원들 간의 것으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광4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는 2015.5.28.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8,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박OOO에게 10,000주를, 청구인 박OOO에게 8,6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시가(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저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및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각 해당된다고 보아 2016.2.1. 청구인 김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2.11. 청구인 박OOO에게 2015.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2.5. 청구인 박OOO에게 2015.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박OOO는 2015.3.16. 쟁점법인의 주식 2,4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이OOO에게 1주당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거래가격은 그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미래가치 및 비상장주식의 할인요인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산정한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2011.12.31. 현재 자본총계가 OOO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였고, 결손금 누적금액이 2012.12.31. 현재 OOO원, 2013.12.31. 현재 OOO원이며, 2014.12.31. 누적 잉여금이 OOO원으로 설립 후 4년간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2014년에 와서야 이를 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골재채취업이 주업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 취소 또는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여 주식의 미래가치도 불투명하였다.

(3) 일반적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를 시가로 본다면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실례로 비상장법인인 OOO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나 실제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약 37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당사자 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라고 주장하나, 김OOO은「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만 할 뿐 거래가액의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법인의 미래가치가 매우 불투명하고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격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액면가액(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미래가 불투명하여 청산할 수도 있는 법인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박OOO과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박OOO가 곧 청산할 법인의 주식을 굳이 취득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2) 청구인들은 박OOO의 누나인 박OOO가 2015.3.16. 이OOO에게 쟁점주식 2,40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거래한데 대하여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재무상황, 미래가치, 비상장주식 할인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산정함으로써 시장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거래가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박OOO는 2011년도에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단순히 양도한 것이라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은 2014.2.1~2014.7.31. 기간 동안 김OOO가 사내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4.8.1.~2014.10.31. 기간 동안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김OOO가 그 배우자와 최대출자자인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OOO이 2015.3.16. 현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액면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증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그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0.97%에 불과하고 주식수도 총 발행주식의 2.14%에 불과하며 산정근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1회성 거래가액이라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것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0.7.23. 설립된 골재채취․파쇄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고,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5.3.16.에 쟁점주식과 동일하게 액면가로 거래한 사례가 나타난다.

OOO

(2)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OOO

(3) 쟁점주식의 대표이사인 양도자 김OOO와 사내이사인 박OOO은 서로「소득세법」「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김OOO와 쟁점주식의 양수자 박OOO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쟁점법인의 시가를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상증법 제54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 박OOO에게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각OOO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조사 당시 박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주식매매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6) 청구인들은 거래가격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OOO이 OOO 주식회사(2014.2.1.~2014.7.31.) 및 OOO 주식회사(2014.8.1.~2014.10.31.)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내역이 기재된 기간제근로계약서, 반출기간이 2011.5.13.~2015.12.31.로 기재된 토석채취허가증 및 OOO의 장외주식 거래가격이 나타나는 인터넷 출력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사자 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부터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및 직원들 간의 것으로 합리적인 정보나 지식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는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